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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의 Learning

6.13지방선거 1인7표제 투표하는 방법은?

6월 13일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권선거입니다.


이번 6.13 선거는 전국에 1만 4000여개 투표소에서 치워진답니다.

당선자는 저녁 10시 30분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6.13 지방선거 어떻게 투표하는지 알아볼까요?

지방선거는 1인이 총 7표를 행사하는 1인 7표제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일 2018년 6월 13일

오전 6시~ 오후 6시


 1인 7표제 선출대상 


1. 광역단체장(시,도지사)

2.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

3. 광역의원

4. 기초의원

5. 비례대표광역의원

6. 비례대표 기초의원

7. 교육감


1인 7표제로 뽑는 대상 잘 알겠지요?

1인 7표는 투표일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 1차 투표

- 1인 3표 행사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시.도교육감선거)


◎ 2차 투표

- 1인 4표 행사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잘하고 투표를 하길 바래요!

그렇다면 투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 시.도교육감선거)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설명이 충분히 잘 되었길 바래요^^

이제 61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표 꼭 찍어주세요!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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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16장 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