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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의 Learning

미국 입국심사시 "손주 봐주러 왔다"면 '노동'으로 간주한다.

지난 번 미국에 입국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했어요.
미국 여행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한번씩은 꼭 읽으며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미주 중앙일보에서 읽은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왔어요.




"손주 봐주러 왔다"면 '노동'으로 간주 위험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 공항에 도착한 60대 한인 여성이 입국 심사에서 추방된 사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입국 심사에서 왜 거부된걸까요?

입국 심사원이 미국에 온 목적에 대해 물어봤는데
'손주를 돌봐주로 왔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손주가 생기면 할머니들이 아들,딸집에
방문해서 손주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식으로 생각 했을 때에는 '손주보러왔다~
우리 딸 힘들까봐 손주 돌봐주러 온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말을 하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해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아기돌봄서비스' 직업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방문해서 아기를 무료로 돌봐주면
이런 일자리들이 감소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미국에 방문할 때에는 절대로 '손주 돌봐주러 왔다', '딸 도와주러 왔다' 라는 말이 아니라
'관광하러 왔다.' '여행하러 왔다.' 식의 돈을 소비하고 즐기러 온 것을 강조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방문하셔도 손주는 보러 온거지,
관광을 많이 하고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몇년 전,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입국 심사원이 한국 중년 여성에게 미국에 온 목적을 물어 봤는데
그분이 손주 돌보러 왔다고 했데요.

그래서 입국 심사원이 손주 돌보고 딸한테 돈을 받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돈을 받는다고 대답을 했답니다....허허...

근데 딸이 주는 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인데
입국 심사원은 노동에 대가로 받는 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광비자(B2)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방문할 경우에는
노동이 불법이라 아주머니는 입국 거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말한번 실수 했다가 영영 따님분을 못만날 수 있어요.ㅜㅜ




미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동안은
미국에 방문할 수 없다고 해요...

안그래도 요즘 미국에 전자여행허가(ESTA)로 방문할 때
입국 심사원이 엄청 까다롭게 군다구요~


질문도 엄청 까다롭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미국 여행 하려고 방문했을때 
질문을 5개 정도나 받았어요. 여행온건데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구요.


만약 입국 심사시 영어를 도저히 못하겠으면,
한국 통역가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조금이라도 영어를 할 줄 알면, 입국심사원이 덜 의심 하곘죠..?ㅠㅠㅎㅎ

'영어도 못하는데 여행을 어떻게 하러 온거야?'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 받아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90일간 관광, 상용 등의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나,
유학.취업.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요.

또 미국 내에서 비자 체류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위반 시, 미국 정부에 의해 강제추방과 재입국 제한 등의 조취가 취해집니다. 명심하세요!


미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또 자녀분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숙지해서 오시길 바래요.

오늘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